
등장배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과제로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는 자율적 시행하던 것을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3.1)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
의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성격 |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
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창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제외)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기타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3항)[의결사항] |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