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과제로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는 자율적 시행하던 것을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3.1)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요청시 자문)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창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제외)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기타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3항)[의결사항]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