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궁부 소개 | ||||||||||||||||||||||||||||||||||||||||||||||||||||||||
실태 파악 | ||||||||||||||||||||||||||||||||||||||||||||||||||||||||
본교는 1981년 양궁부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국가대표선수 9명을 배출하였고, 현재까지 많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실시되는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 ||||||||||||||||||||||||||||||||||||||||||||||||||||||||
운영목적 | ||||||||||||||||||||||||||||||||||||||||||||||||||||||||
양궁이라는 운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인간이 되고 사회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간으로 성장하여 개인, 학교, 지역, 국가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양궁선수를 기른다. | ||||||||||||||||||||||||||||||||||||||||||||||||||||||||
운영방침 | ||||||||||||||||||||||||||||||||||||||||||||||||||||||||
가. 정확한 시간관념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로 생활과 훈련에 임한다. 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육성하여 경기력을 극대화한다. 다. 운동과 학업의 병행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갖는다. 마. 부원 상호간에 협동심을 발휘하여 상호존중의 태도를 갖는다. 바. 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여 운동상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사. 세계 공통어 습득을 위하여 밥상머리 영어를 실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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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천 계획 | ||||||||||||||||||||||||||||||||||||||||||||||||||||||||
가. 양궁부 선수 구성 및 지도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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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간훈련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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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 계획 시간표(합동훈련, 전지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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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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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부 사진 학생 선수 관리 | ||||||||||||||||||||||||||||||||||||||||||||||||||||||||
가. 감독교사, 코치는 훈련 연습 시 반드시 임장 지도한다. 나. 코치는 계획된 훈련기간 동안 양궁부 휴게실(창용관)에 상주하여 학생들 생활지도를 한다 다. 양궁부 휴게실(창용관)의 안전관리 및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예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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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부 사진 중점 지도 내용 | ||||||||||||||||||||||||||||||||||||||||||||||||||||||||
가. 우수선수 발굴 나.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 육성 다. 기본자세 정착, 기초기능 및 경기력 향상 라. 바른 인성 및 정서 함양 마. 운동일지 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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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용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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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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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실제 | ||||||||||||||||||||||||||||||||||||||||||||||||||||||||
가.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 육성을 위한 체력운동 프로그램 실천 나. 기본자세 및 기초 기능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 다. 경기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 라. 집중력 향상, 경기력 향상 및 경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 마. 정서 안정을 위한 가곡 듣기 부르기 실천 바.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천 사.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학부모 학부모의 역할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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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양궁부 운영 결과 | ||||||||||||||||||||||||||||||||||||||||||||||||||||||||
가. 기초체력, 전문체력 강화로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나. 선수들의 기량이 대체적으로 향상되어 개인전, 단체전 모두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 자세교정과 이미지트레이닝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참여하였다. 라. 체력과 자세에 대한 확신으로 안정된 경기를 운영하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마.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와는 다른 차분한 정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생활에 임하고 있다. 바. 선수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확립되었다. 아. 2016년 대회 출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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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대회 : 단체 1위, 제4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선발전 개인 1위, 3위 나) 전국대회 : 제1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초중양궁대회 단체 1위, 거리별(개인)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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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전국소년체전 단체전 3위, 거리별(개인) 3위 제43회 중.고연맹 회장기양궁대회 단체전 2위, 개인종합 2위 제37회 화랑기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 거리별(개인)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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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중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 |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 ||||||||||||||||||||||||||||||||||||||||||||||||||||||||
이 규정은 본교 운동부(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게 적용한다. | ||||||||||||||||||||||||||||||||||||||||||||||||||||||||
제3조 (위원회의 설치) | ||||||||||||||||||||||||||||||||||||||||||||||||||||||||
학교의 장은 그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 ||||||||||||||||||||||||||||||||||||||||||||||||||||||||
제4조 (기능) |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
1.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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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직)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교무부장, 교사위원은 학생부장, 상담교사, 학부모 위원은 운영위원 1명, 학부모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체육부장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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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 |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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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수고충처리센터) | ||||||||||||||||||||||||||||||||||||||||||||||||||||||||
①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E-mail)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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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충신고) |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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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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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선수권익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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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 및 구제) | ||||||||||||||||||||||||||||||||||||||||||||||||||||||||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당해 학교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폭력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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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징계) | ||||||||||||||||||||||||||||||||||||||||||||||||||||||||
①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조사한 선수 폭력행위를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 ||||||||||||||||||||||||||||||||||||||||||||||||||||||||
1.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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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력행위의 정도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또는 계약해지(면직) 나.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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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를 폭행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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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2차 : 해당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름 나.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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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 내용을 그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한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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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3. 2) |